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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7 - 7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게재를 생략합니다.
2017년 8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계획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나. 단위개발사업 지구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다.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라. 사업면적 : 4,476,271㎡ → 6,398,271㎡, 증) 1,922,000㎡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명지지구 예비지 개발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 게재생략)
3.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 8. 30. ~ 2017. 9. 13.
나. 열람장소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개발팀
2) 부산광역시 좋은기업유치과
4. 의견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열람기간 이내(우편은 만료일 18시 도착분 까지 유효)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서면 또는 우편 제출
다. 주 소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개발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송정동)
2) 부산광역시 좋은기업유치과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5. 기타사항
가. 열람사항은 개별 통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상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개발팀(☏051-979-5122), 부산광역시 좋은기업유치과(☏051-888-4472), LH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단(☏051-719-85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