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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7 - 63 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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