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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성과(폐기) 고시

작성일
2017-12-04 12:58:18
작성자
경남민원행정팀
조회수 :
3075
  • 지적기준점 성과(폐기) 고시문(2017.12.4).xlsx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조사결과  망실 된 기준점을 폐기하고, 그 결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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