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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 부분 준공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이 부분준공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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