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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산업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출입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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