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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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