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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68호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6-251호(2006.08.03.), 창원시 고시 제2014-248호(2014.09.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68호(2015.11.02.), 창원시 고시 제2016-1호(2016.01.0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21호(2017.03.1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41호(2017.06.01.)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