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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지정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제96조의5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용기관
지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2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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