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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5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건축환경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08. 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신호일천푸른마을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
가. 성 명 : (주)삼한종합건설 [대표 김희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1108호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05-2번지
나. 대지면적 : 15,367.2㎡
다. 연 면 적 : 42,063.5286㎡
라. 규 모 : 지하1층/지상15층, 5동, 322세대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8,193,840천원(변경없음)
5. 사업기간 : 2003.12~2018.12.(변경)
6. 관계법령에 따른 의제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변경사항
가. 사업주체 변경 [당초 (주)일천 대표 정신기]
나. 사업기간 변경 [당초 2003.12.~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