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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의 이주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합니다. 금번 공고되는 단독주택용지는 이주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우리청으로부터 통보 받으신 분에 한하며, 일반 수요자는 신청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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