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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6-118호
공동주택 입주자 선정 가점제 비율 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2항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1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 우선 적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가점제 적용비율 : 세대수의 40%
2. 시 행 일 :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
3. 문의사항
○ 부산본부 건축환경팀 (☏051-979-5131~5135)
○ 경남본부 민원행정팀 (☏051-979-5253, 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