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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북측배후지~용원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퇴거요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2-13 09:26:10.51
작성자
경남본부 개발팀
조회수 :
2833
  • 공고문(46).hwp 다운로드

신항북측배후지~용원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용원동로 221번길 8 건축물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완료(수용)된 토지 및 물건으로 퇴거 요청을 2회 이상 권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공문이 전달 되지 않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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