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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진해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작성일
2017-02-24 11:48:35.727
작성자
경남본부 민원행정팀
조회수 :
2929
  • 공고문_BJFEZ.hwp 다운로드

경상남도 공고 제2017-2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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