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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북측배후지~용원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용원동로 221번 길 8 건축물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완료(수용)된 토지 및 물건으로 퇴거 요청을 3회 이상 권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공문이 전달되지 않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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