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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7 - 60호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41호(2017. 6. 1.)에 의거 결정(변경)되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44호(2017. 6.15.)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된 창원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사업』이 공사완료 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7. 7.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