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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7-77호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분묘개장 공고(2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호 2016.01.14)에 편입되는 아래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고로 간주하고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 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물건의 종 류 |
구조및 규 격 |
수량 |
단위 |
비고 |
|
당초 |
편입 |
|||||||
1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
297 |
297-1 |
분묘 (분묘번호08) |
단장 |
1 |
기 |
|
2 |
산 10 |
산 10 |
분묘 (분묘번호28) |
단장 |
1 |
기 |
|
|
3 |
산 9-1 |
산 9-5 |
분묘 (분묘번호29) |
단장 |
1 |
기 |
|
|
4 |
산 9-1 |
산 9-5 |
분묘 (분묘번호30) |
단장 |
1 |
기 |
|
|
5 |
산 9-1 |
산 9-5 |
분묘 (분묘번호31) |
단장 |
1 |
기 |
|
2.개장사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호)
3.공고기간: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2017.07.10 ~2017.10.1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http://www.bjfez.go.kr), 창원시청(http://www.changwon.go.kr)홈페이지
4.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관리자)가 해당주민센터 신고 후 개장(손실보상협의대상)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사업시행자가(공고자) 임의 개장
5.개장 후 안치장소: 진해봉안당[천자원,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426-51(제덕동)]
☏ 진해봉안당 연락처: 055-712-0844
6.안치기간 :유골안치 후 10년
7.신고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송정동 1709-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팀 ☎055-320-5212
8.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기타: 상기 지번 내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공고로 갈음 함.(연고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16호에 따른 관계자이어야 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