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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제28조(환지계획의 작성)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법」제35조(환지예정지의 지정)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기에 붙임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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