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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 – 41호
창원도시관리계획(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6-251호(2006.08.03.), 창원시 고시 제2014-248호(2014.09.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68호(2015.11.02.), 창원시 고시 제2016-1호(2016.01.0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21호(2017.03.23.)에 의거 결정(변경)고시된 경제자유구역청 내 신항만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민원행정팀)과 창원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