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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할 구역 변경에 따른 지번변경 공고

작성일
2016-11-08 17:21:17.977
작성자
부산본부 민원행정팀
조회수 :
2874
  • 법정동 변경에 따른 지번변경 공고문.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국제물류도시』단지조성 개발사업 내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미음동·생곡동 일부가『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 공포(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947호, 2016.8.12.)법정동 변경 시행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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