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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이주대책용지(단독주택) 3차 공급 및
이주정착금[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6-36호(2016.5.20.)의 이주정착금 지급 관련]
지급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금번 공고되는 단독주택용지는 이주대책용지 3차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우리청으로부터
통보 받으신 분에 한하며, 일반수요자는 신청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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