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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일
2016-08-25 18:07:19.023
작성자
부산본부 건축환경팀
조회수 :
3005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문[(주)삼한종합건설].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5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건축환경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08. 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신호일천푸른마을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

가. 성 명 : (주)삼한종합건설 [대표 김희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1108호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05-2번지

나. 대지면적 : 15,367.2㎡

다. 연 면 적 : 42,063.5286㎡

라. 규 모 : 지하1층/지상15층, 5동, 322세대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8,193,840천원(변경없음)

5. 사업기간 : 2003.12~2018.12.(변경)

6. 관계법령에 따른 의제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변경사항

가. 사업주체 변경 [당초 (주)일천 대표 정신기]

나. 사업기간 변경 [당초 2003.12.~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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