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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동지구 개발사업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고

작성일
2016-09-08 09:08:46.02
작성자
경남본부 개발팀
조회수 :
3072
  • 공고문(5).pdf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제28조(환지계획의 작성)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법」제35조(환지예정지의 지정)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기에 붙임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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