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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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