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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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