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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의 이주대책용지 공급을 위하여 공고
제2016-79호(2016. 10. 17.) 및 제2016-90호(2016. 11. 18)로 공고한 두동지구
이주대책용지 1차 공급계획을 첨부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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