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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6 - 8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지정 신청 재공고
2016. 10. 4.자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위하여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제1금고 및 제2금고에 각각 1개의 금융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 제96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