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6- 7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