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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 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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