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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고시

작성일
2016-01-19 12:38:19.957
작성자
부산본부 민원행정팀
조회수 :
2500
  • 국제물류도근 고시문(2016.1.19)(0).xlsx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내 국제물류지구(1-1단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도근점 성과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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