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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6-32호
보배연구지구 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
학교법인 동아학숙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토지에 대한 출입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 5. 4.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