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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5호(2016.05.19.)로 실시계획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 및,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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