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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6. 2 ~ 6. 16 (14일간)
2. 공고방법 : 창원시청 및 진해구청 게시판, 구역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