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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의 환지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 시행규정(제168호 2016.2.24.)」 제34조에 따라 환지위치 결정을 위한 추첨계획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추첨일에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