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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코자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고로 간주하고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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