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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작성일
2015-08-05 10:07:11.77
작성자
경남본부 민원행정팀
조회수 :
2953
  • 사업계획승인 고시문(2015-41호).hwp 다운로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남문지구 A2-2블럭 시티프라디움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시티글로벌 대표 김상욱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3층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 A2-2블럭(남문동 1256-1)

나. 대지면적 : 43,515.70

다. 건축면적 : 7,105.0891

라. 연 면 적 : 138,029.9309

마. 규 모 : 지하2층~지상25층, 11동(주건축물), 876세대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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