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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명지지구 복합6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팀(☏051-979-5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