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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신고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고로 간주하고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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