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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110호
공 시 송 달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2013년도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후 지방세법 제61조(독촉과최고)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이행강제금납부독촉장
2. 서류의 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3. 성명 및 주소(거소)
연번 |
주 소 |
성 명 |
체납금액(원) |
비고 |
1 |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339, 10*동14**호 |
선종문 |
360,300 |
|
2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1624 10*동70*호 |
이승호 |
130,000 |
|
4. 공고기간 : 2014. 11. 12 ~ 2014. 11. 27
5. 게시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시 사하구청,
창원시 진해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의견사항이 있으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 경과 (051-979-5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