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일
2015-05-10 19:43:45.273
작성자
부산본부 건축환경팀
조회수 :
2697
  • 고시문(엔투화물운수).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 23호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2003.10.30)호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10호(2008.02.28)호로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1호(2011.09.0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내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랑동 1193-5번지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건축환경팀(☏051-979-5132) 및 개발팀(☏051-979-511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05. 0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