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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작성일
2015-05-10 19:45:38.553
작성자
부산본부 건축환경팀
조회수 :
2702
  • 고시문(에이스개발).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 - 2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0호(2008.12.3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10호(2015.03.25)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명지지구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건축환경팀, 개발팀)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05. 0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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