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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성우(현. 거화)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코자 합니다.
붙임 : 관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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