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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작성일
2015-02-25 13:05:55.127
작성자
부산본부 민원행정팀
조회수 :
2505
  • 기준점성과고시(1).hwp 다운로드

우리 청 국제산업물류도시(1-1)단계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된 지적기준점 성과를『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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