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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16조 및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 후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로서 그 연장된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4.10.17 ~ 2014.10.31까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