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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4-1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동법 제1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동법 제124조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1. 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