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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4-11-12 10:01:40.99
작성자
건축환경과
조회수 :
265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4-109호

 

2014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2014년도 정기분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지서를 위반행위자에게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1. 1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제1항(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2. 공고기간 : 2014. 11. 12. ~ 2014. 11. 27. (15일간)

3. 건축법 위반 건축물 내역

위반행위자(건축주)

위반건축물

비고

성명

주소

위치

사유

용도

구조

위반면적

(㎡)

장영화

부산시 강서구 송정길 100번길 ** (송정동)

송정동

968-*

무단증축

주택

철근콘크리트

68.00

 

김태철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단

로334번다길** (지사동)

지사동

1191-**

무단대수선

주택

철근콘크리트

134.54

 

김명선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단

로334번다길** (지사동)

지사동

1190-**

무단대수선

주택

철근콘크리트

90.44

 

박은진

부산시 남구 우암로154번길57 10*동 17**호

지사동

1187-*

무단대수선

주택

철근콘크리트

78.10

 

4. 게시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시 강서구 및 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고지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051-979-5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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