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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
2014-11-12 11:29:40.943
작성자
건축환경과
조회수 :
2549
  • 이행강제금납부독촉반송공시송달(20141112).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110호

 

공 시 송 달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2013년도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후 지방세법 제61조(독촉과최고)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이행강제금납부독촉장

2. 서류의 내용 :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3. 성명 및 주소(거소)

연번

주 소

성 명

체납금액(원)

비고

1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339, 10*동14**호

선종문

360,300

 

2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1624 10*동70*호

이승호

130,000

 

 

4. 공고기간 : 2014. 11. 12 ~ 2014. 11. 27

5. 게시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시 사하구청,

창원시 진해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의견사항이 있으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 경과 (051-979-5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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