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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공고 제2014-95호
남문지구 2단계 조성사업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1번지 일원 남문지구 조성사업2단계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지적확정측량 규정 제28조 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적공부가 새로이 작성되어 지적확정 시햄됨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붙 임 1. 공고문 1부.
2. 종전 지번 조서 및 확정 지번 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