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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04-3호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공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에 따른 환경·교통영향평가』 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 에 의거 환경·교통영향평가(초안) 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1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에 따른 환경·교통영향평가(초안) 나. 위치 - 시점: 경상남도 진해시 마천동 종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다. 사업규모: 총연장 8.19㎞, 폭원 :B=20.0m(4차로) 2. 공람장소 및 기간 가. 공람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건축환경과, 개발행정과), 진해시 웅동1동사무소, 김해시(환경보호과,교통행정과,장유면사무소) 나. 공람기간 : 2004.4.10 - 5. 20일 3. 주민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04. 5. 27일 나. 제출처 : P>재원입니다.
○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 납세의무를 다합시다.
▷ 납세의무자 : 2004. 6. 1 현재 건축물, 선박,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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