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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04- 8호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폐쇄에 따른 청문 공고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영업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물이 멸실되어 더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소를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한 영업장폐쇄 처분에 따른 식품위생법 제64조에 의한 청문을 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4. 7. 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영업장 폐쇄 대상 업소 | ||||
업종명 |
업소명 |
영업주 |
소 재 지 |
위반내용 |
식품제조 가공업 |
유안식품 |
김관형 |
경남 진해시 남문동 883번지 |
시설물 멸실 |
2.송달하고자 하는 내용 :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3.청문일시 : 2004. 7. 20 (화) 15:00 ~ 16:00 4.청문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과 민원처리부장실 5.청문주재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교육의료담당 지방보건6급 서동한 6.당사자는 청문장소에 출석하실 수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 31조에 의하여 청문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이 없 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거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7.본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역청 민원행정 과 보건위생담당 (☎051-979-5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8.공고의 효력발생 : 공고와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