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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 13 호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영업장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나 멸실된 업소를 적발하여 동법 제64조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이의가 없어 동법 제58조에 의하여 영업장 폐쇄(허가취소) 처분을 하고 우편물 송달을 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4. 7. 23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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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 업소 | ||||||
일련번호 |
업종 |
업소명 |
영업자명 |
업소소재지 |
처분내용 |
처분일자 |
1 |
식품 제조 가공 업소 |
(주) 제삼 |
배문호 |
진해시 남문동 882-11번지 |
영업장 폐쇄 |
04. 7.16 |
2. 영업장 폐쇄 및 허가취소 일자 : 2004. 7. 25부터 3. 동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 보건소 위생안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55-860-3312) |